주요 사업
- 조합원 및 지역주민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 지역 보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기타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합원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협동조합 및 그 사업과 관련한 연구·조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