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 2001년 06월 29일
- 1차 개정 : 2003년 02월 07일
- 2차 개정 : 2004년 12월 22일
- 3차 개정 : 2005년 03월 23일
- 4차 개정 : 2007년 03월 22일
- 5차 개정 : 2009년 03월 06일
- 6차 개정 : 2010년 03월 05일
- 7차 개정 : 2011년 03월 04일
- 8차 개정 : 2011년 09월 16일
- 9차 개정 : 2019년 03월 21일
- 10차 개정 : 2023년 03월 16일
제1조 【목 적】 이 규약은 아이쿱(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생협연합회’라 한다.)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 제3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회장과 총회 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생협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각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수는 회원의 조합원(조합비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수가 1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인, 1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2인,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3인, 5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4인으로 한다.
- 제4조 【총회 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본 생협연합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고 및 통지 기간 계산은 초일불산입으로 기산하여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재적 대의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 대의원은 총회 개최 통지 전일까지 본 생협연합회에 가입 승인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 【대의원 명부 비치】 생협연합회는 재적 대의원으로 한 대의원 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회원(대의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의석】 총회의 의석은 대의원의 의석과 방청자의 의석을 구분한다.
- 제8조 【개회】 ① 의장은 출석한 대의원이 개의 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회 개회를 선언한다.
- ② 회원 대표 및 감사가 소집한 총회는 각각 제1항의 개회를 선언하고 의장이 된다.
- ③ 의장은 3명 이내의 의장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 【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의 총회 의결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 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정관 제27조 3항과 4항에 의해 총회가 소집된 경우에는 회원 대표 및 감사가 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제10조 【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 【의안 설명】 ① 의안은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의장은 관련 임직원에게 의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②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가 그것을 행한다.
- 제12조 【발언】 ① 대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및 성명을 소개하고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② 의장은 총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언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는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 제14조 【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대의원이 많아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8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제16조 【표결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8조 【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대의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총회의 종류
- 2. 소집 통지 일자
- 3. 개최 일시 및 장소
- 4. 재적 조합원 수 및 참석 조합원 수
- 5. 회의의 목적사항
-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규약의 변경 및 폐지】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변경 또는 폐지한다.
제21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대의원 확인절차】 연합회는 정관 제33조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의원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대의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